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33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농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본계획 : 해당 연도 2월말2.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결과 : 매 분기 종료 후 20일
②농관원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본계획 : 해당 연도 2월말2.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결과 통보 : 즉시
③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결과 : 매 분기 종료 후 15일2. 기타 인증취소 사유발생 사항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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