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27조 (점검사항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8-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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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식품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서(인증사업 수행 관련 사업계획의 적절성 확인)2. 인증업무규정(인증업무 규정에 포함할 사항 및 적절성 확인)3.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시설, 검사인력, 분석장비 및 분석능력 관련 사항(위탁계약사항 등 적절성 확인)4. 인증심사관련 서류(적절성 확인)5.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및 조치사항 관련 서류6.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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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식품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서(인증사업 수행 관련 사업계획의 적절성 확인)2. 인증업무규정(인증업무 규정에 포함할 사항 및 적절성 확인)3.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시설, 검사인력, 분석장비 및 분석능력 관련 사항(위탁계약사항 등 적절성 확인)4. 인증심사관련 서류(적절성 확인)5.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및 조치사항 관련 서류6.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기관의 점검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③점검반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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