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7조 (검사장 및 검사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증품의 계측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시설, 검사인력, 검사장비 및 검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제12조에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인증품의 계측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다음과 같다.1.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가. 식품 일반성분(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섬유 등) 검사 장비나. 식품 무기성분, 미량성분, 식품첨가물, 잔류물질 또는 오염물질 검사 장비다. 미생물 시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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