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20조 (시판품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1.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인증품으로 표시·판매되는 제품의 인증 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비인증품의 인증표시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증업체나 인증품을 운송 또는 보관·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외관조사가. 일괄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나. 인증품 광고의 적정성 여부다. 허위 또는 유사 인증표지 사용여부라. 기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사항2. 성분조사가. 인증기준 및 표준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나. 유해물질 및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의 잔류성 여부
②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판품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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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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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2 시행된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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