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19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1. 조문 원문
①농관원 조사공무원 또는 우수식품 인증기관 담당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는 우수식품 인증품 생산업체가 표준규격, 원료사용기준, 다른 법률에서 정한 공장운영과 생산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인증심사자료2. 가공시설의 관리 상태3. 식품첨가물의 사용 내역4.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5. 인증 관련 문서의 비치·보관 상태6.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생산공장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2 시행된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