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19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8-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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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관원 조사공무원 또는 우수식품 인증기관 담당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는 우수식품 인증품 생산업체가 표준규격, 원료사용기준, 다른 법률에서 정한 공장운영과 생산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인증심사자료2. 가공시설의 관리 상태3. 식품첨가물의 사용 내역4.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5. 인증 관련 문서의 비치·보관 상태6.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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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 조사공무원 또는 우수식품 인증기관 담당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는 우수식품 인증품 생산업체가 표준규격, 원료사용기준, 다른 법률에서 정한 공장운영과 생산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인증심사자료2. 가공시설의 관리 상태3. 식품첨가물의 사용 내역4.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5. 인증 관련 문서의 비치·보관 상태6.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생산공장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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