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19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1. 조문 원문

농관원 조사공무원 또는 우수식품 인증기관 담당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는 우수식품 인증품 생산업체가 표준규격, 원료사용기준, 다른 법률에서 정한 공장운영과 생산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인증심사자료2. 가공시설의 관리 상태3. 식품첨가물의 사용 내역4.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5. 인증 관련 문서의 비치·보관 상태6. 기타 인증품의 적합성과 관련된 사항
제1항에 따른 생산공장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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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2 시행된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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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