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29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식품 인증기준 위반가. 성분조사 결과 성상 및 성분함량, 유해물질 등이 해당 품목의 인증기준 또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제조설비, 원료조달, 가공공정, 위생 및 환경, 용수 등의 평가결과 인증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다. 타 기관에서 실시한 위생안전 점검 결과 인증기준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2. 우수식품 표시방법 위반가. 과대광고 또는 인증품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다른 경우나. 인증표지, 인증기관, 인증번호 등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다. 개별 표준규격 등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라. 식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3. 해당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가.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나. 해당 식품 생산을 위한 원료확보가 일정기간 어려운 경우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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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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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2 시행된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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