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4조 (인증기관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함에 있어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첨부)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만 해당)3.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4. 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5. 그밖에 우수식품 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
②외국 소재 인증기관 지정신청자의 경우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영문본과 한글번역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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