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22조 (시료의 폐기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8-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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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료를 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기준 및 규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2. 인증기준 및 규격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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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를 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기준 및 규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2. 인증기준 및 규격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②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보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시판품조사 시료 중 외관조사 또는 성분조사를 위해 포장을 해장한 시료, 분석결과 유해물질이 해당 품목의 허용기준을 위반한 시료, 세절, 파쇄, 유통기한의 경과 등으로 상품가치가 없어진 시료는 소각 또는 매몰 등 폐기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종류별, 품질별로 분류하여 세입징수관 책임 하에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단, 인증기관의 경우는 자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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