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28조 (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1.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조사원 및 점검반으로부터 제출 받은 현장조사 및 시판품조사 보고서, 우수식품인증기관 점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4조의2, 제28조 및 제29조, 제36조, 제38조에 따른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 이 법을 위반한 자 또는 인증업체의 위반행위가 법 제28조, 제29조제3호, 제36조, 제3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적발경위서(과태료 부과, 고발만 해당됨), 시료구입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관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분석기관의 장은 인증품 분석 결과에 대하여 분석의뢰기관 또는 소유자 등이 분석 결과의 신뢰도 등을 이유로 재분석을 요청하는 경우에 분석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단, 분석 데이터를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⑤분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조사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뢰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시료를 대상으로 재분석을 실시하고, 재분석 결과를 최종 결과로 한다.
⑥농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 인증업체 및 운송·저장·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명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⑧제6항에 따라 인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업체를 인증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인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은 인증 건별로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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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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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2 시행된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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