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31조 (우수식품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식품 인증기관이 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처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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