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12조 (시험·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계측 및 분석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2.「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3.「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4.「농약관리법」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5.「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또는 국내에 소재한 시험·검사·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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