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공포일 2020-08-12 · 시행일 2020-08-12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37조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0-08-12 · 시행 2020-08-1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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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제11조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등제12조 시험·검사기관제13조 우수식품 인증기관 및 우수식품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등제14조 사후관리 결과 처분제15조 조사대상의 선정제16조 조사시기제17조 조사반의 편성제18조 인증기관 조사 등제19조 현장조사제2조 정의제20조 시판품조사제21조 시료의 수거 등제22조 시료의 폐기 등제23조 신분증 제시제24조 점검횟수 및 시기제25조 점검대상기관의 선정제26조 점검반의 편성제27조 점검사항 등제28조 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제29조 행정처분제3조 규정의 적용제30조 인증취소제31조 우수식품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제32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제33조 보고사항제34조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제35조 우수식품 인증업체 현황자료 작성제36조 교육훈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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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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