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30조 (인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1. 조문 원문

법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행위(법 제29조 제1호 관련)가.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은 경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다. 인증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등2.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법 제29조 제2호 관련)가. 주원료 표시사항 등 인증품 주원료의 사용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용비율이 인증기준의 1/2에 미달하는 경우나. 식중독균의 규격기준 초과 등 식품안전이나 제조공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타 기관에서 실시한 위생 안전 점검 결과도 포함한다)다. 법 제26조에 따른 인증품의 시험 결과 KS식품·전통식품은 규격기준의 1/2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다만, 미생물 관련 정량시험 결과는 별표 6에 따라 log값으로 변환하여 적용라.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공장의 입지변화 및 관리미흡 등으로 인하여 우수식품 공장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마.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제4호, 제5호 및 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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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2 시행된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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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