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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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검역본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검역본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동물질병관리부장2. 내부위원 :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해당 각 부 주무과장3. 외부위원 : 검역본부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서 학계, 법조계 또는 비영리단체 소속 인사 중 본부장이 위촉한 3인
③제2항의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본부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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