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6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부서(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배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해당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해당할 경우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처리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거나,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2.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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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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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