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6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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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부서(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부서(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배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해당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해당할 경우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처리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거나,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2.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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