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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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검역본부 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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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검역본부 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운영부서에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전담인력(정보공개 담당자)을 배치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관운영자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③정보공개책임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의 공개·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창구는 운영지원과(지역본부를 포함한다)로 하며, 접수창구에는 검색용 PC 설치, 각종 서식 비치 등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친절하고 명료하게 응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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