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검역본부 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운영부서에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전담인력(정보공개 담당자)을 배치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관운영자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의 공개·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창구는 운영지원과(지역본부를 포함한다)로 하며, 접수창구에는 검색용 PC 설치, 각종 서식 비치 등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친절하고 명료하게 응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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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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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