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공표부서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규정」등을 참조하여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한다.
③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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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의견서 ○ 의안번호 : 20 - 호 ○ 심의안건 : (내용) ○ 심의의견 : - (내용) 정보공개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성명 (서명)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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