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8조 (공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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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처리부서가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처리부서가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③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④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 열람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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