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공공기관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운영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에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운영지원과)를 말한다.4. "처리부서”란 청구된 내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 등의 처리 등을 직접 취급·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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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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