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 (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정보공개시스템(http://admin.open.go.kr)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 시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도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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