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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