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9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되며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수수료의 금액은 영 제17조제1항과 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정하되,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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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수료
<별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를 준용한다. |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 열람ㆍ시청 |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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