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 (현행화 및 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의 사전정보 공표목록2. 사전정보 공표정보3. 정보공개시스템에 부서담당자, 사용자 등록 및 전·출입자 등록정보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현행화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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