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13조 (운영계획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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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지원금 지급 업무 개시 1개월전 지원금지급팀 운영계획에 대하여 국방부(정책실장)에 보고한다. 다만, 지원금지급팀이 업무 개시 1개월 이전에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지급팀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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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지원금 지급 업무 개시 1개월전 지원금지급팀 운영계획에 대하여 국방부(정책실장)에 보고한다. 다만, 지원금지급팀이 업무 개시 1개월 이전에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지급팀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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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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