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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