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지원금지급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국제정책관실)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무급휴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무급휴직 시행일 이전에 국군재정관리단이 지원금지급팀을 구성하도록 지시 및 지원한다.
②지원금지급팀은 국방부 직할기관 및 각 군으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사무실은 국군재정관리단에 둔다.
③국방부(국제정책관실)는 무급휴직이 종료되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 국군재정관리단에 지원금지급팀의 해체를 지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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