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 (업무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국제정책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2.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 조정·통제3.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운영4. 지원금지급팀 구성 지원
국방부(계획예산관)은 지원금 관련 예산을 조정 및 통제한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국방부 지침에 따라 지원금지급팀 구성 및 운영2.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및 집행3.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4. 지원금 환수·반납 및 결산5.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안건 상정6. 지원금 지급 관련 자료 존안 등 관련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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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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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