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15조 (자료 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군재정관리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급, 이의신청 등 지원금 지급 관련 기록물을 5년간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군재정관리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급, 이의신청 등 지원금 지급 관련 기록물을 5년간 보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