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12조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 제3항 제3호의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제정책관2. 법무관리관3. 국군재정관리단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국정책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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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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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