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7조 (지원금 예산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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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지원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금 관련 예산 조치(조정)를 완료하고 국제정책관실 및 지원금지급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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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지원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금 관련 예산 조치(조정)를 완료하고 국제정책관실 및 지원금지급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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