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 (지원금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액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산정한다.1.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기초일액을 산정한다. 다만, 신청인의 기초일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신청인의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2.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일지원금액을 산정한다.3.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신청인의 기초일액이 상한액(1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에서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66,000원)을 일지원금액으로 하고,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신청인의 일지원금액이 하한액(60,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액(60,120원)을 일지원금액으로 한다.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영 제4조에 따른다.
지원금은 제2항의 지급기간을 한도로 월 단위로 지급한다.<img id="7545325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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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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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