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11조 (환수 업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금지급팀은 법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의 지원금 환수에 대한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상정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한 경우 환수 금액 및 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지급팀이 신청인의 지원금 환수여부에 대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국제정책관실)로 관련 안건을 제출한다.
지원금지급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채권관리 지침」의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국방부(국제정책관실)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안건을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지원금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지원금 지급팀에 통보한다.
지원금지급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 절차를 진행한다.
지원금지급팀이 해체된 이후 제2항의 지원금의 환수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군재정관리단이 환수업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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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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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