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11조 (환수 업무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금지급팀은 법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의 지원금 환수에 대한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상정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한 경우 환수 금액 및 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지급팀이 신청인의 지원금 환수여부에 대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국제정책관실)로 관련 안건을 제출한다.
③지원금지급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채권관리 지침」의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④국방부(국제정책관실)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안건을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지원금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지원금 지급팀에 통보한다.
⑤지원금지급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 절차를 진행한다.
⑥지원금지급팀이 해체된 이후 제2항의 지원금의 환수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군재정관리단이 환수업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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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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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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