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 (지원금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금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급한다.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한 대한민국의 근로자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1조에 따른 고용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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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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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