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 (지원금 지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금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급한다.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한 대한민국의 근로자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1조에 따른 고용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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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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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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