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분양 등급 및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양 등급 및 수수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승인하여 결정한다.
②분양신청자는 분양 시 별첨 1의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분양수수료"에 명시된 국내분양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분양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 교육기관(국립대학 포함) 및 비영리단체에 할인 분양하는 경우2. 병원체자원 기탁자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을 무상 분양하는 경우3. 국내·외 병원체자원을 취합하는 관계 기관·단체 등과 병원체자원을 교류하는 경우4.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및 은행장이 인정하는 기관에게 보건의료 관련 교육용 균주를 1년에 1회에 무상 분양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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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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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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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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