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은행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은행을 둔다.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병원체자원의 수집, 수탁 및 분석·평가2. 병원체자원의 관리, 활용 및 분양3. 국내·외 병원체자원 관계기관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4.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5.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6. 병원체자원에 대한 분석, 평가 결과 및 관련 정보의 제공7. 병원체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지원8. 전문은행의 운영 지원9.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위임받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장(이하 "은행장"이라고 한다)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은행장은 은행을 대표 하고, 은행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제13조에 따른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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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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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