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은행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규정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3. 분양수수료 책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4. 은행의 실무·재무 등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은행장이 은행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한다.1. 질병관리청 소속 병원체자원 관련 부서장2.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3. 병원체자원 관련 전문가4. 생명연구자원은행 운영 관련 전문가5. 법학 관련 분야 전문가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⑧운영위원회는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병원체자원관리과장이 된다.
⑨위원회 회의의 소집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은행장이 시급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추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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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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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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