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은행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규정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3. 분양수수료 책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4. 은행의 실무·재무 등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은행장이 은행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한다.1. 질병관리청 소속 병원체자원 관련 부서장2.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3. 병원체자원 관련 전문가4. 생명연구자원은행 운영 관련 전문가5. 법학 관련 분야 전문가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운영위원회는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병원체자원관리과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의 소집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은행장이 시급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추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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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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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