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7의2조 (총톤수 등의 측정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개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세부사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의 서식,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측정 및 국제톤수계산서의 서식,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의 서식과 제74조제4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업무 처리방법…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총톤수 등의 측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4의 어선총톤수측정방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어선총톤수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용어의 해설 및 톤수계산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5의 어선톤수측정해설도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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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8 시행된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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