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32조 (조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에는 낚시인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에 해당되는 수상시설물 및 주간에만 영업을 하는 수상시설물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조명설비는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주전원 등의 고장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비상전원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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