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15조 (상부구조물의 재료 및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부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사용하는 철재 및 접합철물 등은 도금, 도장, 내식성재료 또는 그 밖에 유효한 방청(防淸)처리가 된 것이어야 한다.2. 외벽 및 지붕은 방수성 및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수가 되도록 접합되어야 한다.3. 급수관과 배수관 및 난방배관 등은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자재와 공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4. 목재 또는 콘크리트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식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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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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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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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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