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15조 (상부구조물의 재료 및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부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사용하는 철재 및 접합철물 등은 도금, 도장, 내식성재료 또는 그 밖에 유효한 방청(防淸)처리가 된 것이어야 한다.2. 외벽 및 지붕은 방수성 및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수가 되도록 접합되어야 한다.3. 급수관과 배수관 및 난방배관 등은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자재와 공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4. 목재 또는 콘크리트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식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