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24조 (수상시설물의 계류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유형 수상시설물의 계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상시설물에 비치하는 닻·닻 로프 또는 닻쇠사슬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최대수용인원이 10명 이하의 수상시설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닻의 중량, 닻 로프, 닻쇠사슬의 규격을 적절히 경감하거나 닻·닻 로프, 닻쇠사슬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가. 한국형 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수상시설물의 의장수별 한국형 닻·닻 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나. 특수형 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닻·닻 로프 또는 닻쇠사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덴포스(Danforth)형 닻을 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수상시설물의 의장수별 덴포스형 닻·닻 로프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덴포스형 닻은 별표 3에 따른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2) 1) 외의 특수형 또는 조립형 닻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한국형 닻 중량의 1.5배에 해당하는 중량의 닻을 비치하여야 한다.다. 의장수가 80이하이거나 4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img id="78506841"></img><img id="78506977"></img><img id="78507141"></img><img id="78507269"></img><img id="78507525"></img>
닻 대신에 콘크리트 블럭(이하 "싱커(sinker)"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닻 중량의 2배에 해당하는 싱커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싱커는 해저면에 충분히 묻어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파지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1. 점성토인 경우가. 수평저항력 : 저면 및 측면의 점착력, 수동토압과 주동토압의 차나. 연직저항력 : 수중중량, 수중 흙 덮개의 중량2. 사질토인 경우가. 수평저항력 : 저면마찰력, 수동토압과 주동토압의 차나. 연직저항력 : 수중중량, 수중 흙 덮개의 중량
수상시설물에 닻 또는 싱커를 대신하여 고정식 지지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고정식 지지대는 수상시설물을 견고히 고정할 수 있도록 수상시설물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2. 고정식 지지대는 수위변동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침수되지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3. 고정식 지지대는 각 방향별로 지지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량을 설치되어야 한다.4. 고정식 지지대는 강철재로서 내식성을 가지거나 적절한 방식조치를 한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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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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