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44조 (계단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부구조물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계단의 양쪽에는 낚시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핸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핸드레일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