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31조 (정박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에는 「어선설비기준」 제304조에 적합한 백등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주간에만 운영하는 수상시설물2. 야간 및 기상악화시(안개 등) 상시적으로 제32조에 따른 조명을 켜놓는 수상시설물3. 내수면에 설치된 수상시설물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박등은 주전원 외에 비상전원으로도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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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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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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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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