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9조 (화장실 등 위생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낚시터에는 최대수용인원 5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및 최대수용인원 100명당 1개 이상의 세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화장실은 낚시인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는 형태이고, 분뇨가 수면으로 배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환기 및 통풍을 위한 창 등이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세면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제작되고 습기가 스며들지 아니하고, 적절히 배수되는 구조를 가질 것2. 충분한 조명(자연 채광을 포함한다) 및 환기·통풍이 될 것3. 세면대는 낚시인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크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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