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상시설물"이란 낚시터에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浮遊型) 또는 고정형(固定型)으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가. 잔교형좌대 :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써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시설물나. 수상좌대 : 육지와 떨어져 있고 수면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써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시설물다. 연안방갈로 :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써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있는 시설물라. 수상방갈로 : 육지와 떨어져 있고 수면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써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있는 시설물마. 그 밖에 낚시를 하기 위하여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써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물2. "하부구조물"이란 수상시설물의 바닥을 형성하는 상판(床板)과 그 아래쪽의 구조물(부유형 수상시설물의 경우 부력체)을 말한다.3. "상부구조물"이란 낚시인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하부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4. "선체"란 수상시설물에 비치하는 설비 등을 제외한 수상시설물의 몸통을 말한다.5. "수상시설물의 길이(L)"란 수상시설물 하부구조물의 긴 면 외면간의 거리를 말한다.6. "수상시설물의 너비(B)"란 수상시설물 하부구조물의 짧은 면 외면간의 거리를 말한다.7. "수상시설물의 깊이(D)"란 부유형 수상시설물의 바닥 상부 외면에서 부력체의 하부 외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8. "낚시터 관리선"이란 낚시터를 관리하거나 낚시인을 수상시설물 등으로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어선 또는 선박을 말한다.9. "다리"란 수상시설물과 육상을 연결하기 위하여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10. "의장수"란 배를 매어 놓는데 쓰는 닻, 닻줄, 계선용 로프 따위의 크기나 수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수치를 말한다.11. "전저항"이란 수상시설물의 계류설비 규격을 정하기 위하여 풍압, 조류, 형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저항을 계산하여 모두 합한 값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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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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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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