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5조 (최대수용인원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이 없는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은 1인당 연안(낚시터 수면에 접한 육지부분)길이를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계산한 범위에서 낚시터업자가 요청하는 인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최대수용인원 계산 가능한 연안길이에서 제외한다.1. 해일, 태풍,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피 가능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곳2. 차도, 인도 등과 인접하여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3. 그 밖에 수심이 낮거나 전방에 장애물이 있어 낚시가 곤란한 지역 및 낚시로 인해 기존 권리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타인의 육지와 접한 연안 등)
②수상시설물이 있는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은 수상시설물 외의 장소에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인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된 인원을 합산한 인원의 범위에서 낚시터업자가 요청하는 인원으로 한다.1. 낚시인을 수용할 수 있는 상부구조물이 있는 수상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된 상부구조물 바닥면적(가구 등 고정된 설비가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 이하 같다)의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인원과 수상시설물의 면적 중 상부구조물 및 상부구조물 주위 0.6미터를 제외한 면적의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인원가. 모양이 바른 경우에는 평균의 너비에 길이를 곱한다.나. 모양이 바르지 못한 경우에는 전·중·후의 3개소의 너비를 각각 측정하여 전·후의 너비의 합계에 중앙의 너비의 4배를 더하여 6으로 나눈 값에 길이를 곱한다.2. 낚시인을 수용할 수 있는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은 제1호 각 목에 따라 계산된 바닥면적의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인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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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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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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