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42조 (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부구조물 내의 노출된 부분의 마감재로 사용되는 천정재 및 벽지는 가연성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부구조물 내의 노출된 부분에 난연성수지, 난연성와니스 또는 난연성페인트 등으로 3회 이상 도포(塗布)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부구조물 내의 노출된 부분에 사용되는 페인트, 와니스(Vanish) 그 밖의 마감재는 과도한 양의 연기 또는 유독성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발코니의 바닥재가 천연적으로 견고한 목재인 경우 또는 난연성수지, 난연성와니스 또는 난연성페인트 등으로 3회 이상 도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부구조물 내의 창에 커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염(防炎)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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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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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