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38조 (구명조끼)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시설물에는 낚시인의 접근이 쉽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최대수용인원의 120퍼센트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 중 최대수용인원의 20퍼센트는 어린이 또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낚시터에 설치하는 수상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하며, 육지와 떨어져 있는 수상시설물의 최대수용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관리실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구명조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능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어선설비기준」 제26조에 적합한 구명조끼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은 스포츠형 구명조끼3.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구명조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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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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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