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7조 (소화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낚시터에는 낚시인의 접근이 쉽고 눈에 잘 띄는 수면 인근의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여야 하며, 수용인원 50인(수상시설물의 수용인원은 제외) 초과시 30인당 1개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1. 포말소화기2. 분말소화기3. 탄산가스소화기
제1항에 따른 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능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어선설비기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규정에 적합한 소화기2.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기3.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소화기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소화기는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소화기를 박스 등에 보관 시에는 그 외부에 소화기라고 표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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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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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