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49조 (화장실 등 위생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시설물에는 각각 1개 이상의 화장실과 세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시설물이 내수면에 설치되어 있거나, 다리로 육상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및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또는 세면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화장실의 요건은 제9조제2항을, 세면소의 요건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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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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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