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49조 (화장실 등 위생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에는 각각 1개 이상의 화장실과 세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시설물이 내수면에 설치되어 있거나, 다리로 육상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및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또는 세면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화장실의 요건은 제9조제2항을, 세면소의 요건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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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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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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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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