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20조 (보호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시설물에는 낚시인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식 또는 조립식 핸드레일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 낚시터에 설치하는 수상시설물에는 핸드레일 등의 보호장치를 대신하여 구명부환 1개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핸드레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2. 핸드레일의 지주간 간격은 1.8미터 이내이어야 한다.3. 지주간에는 체인 또는 로프 등으로 2개 이상의 횡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횡봉은 지주와 분리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수상시설물의 개방된 장소의 바닥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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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5 시행된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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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